제목
취득세중과처분취소
요지
[1]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고유업무’ 중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