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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