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잔금지급일에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85심판(2017.05.31)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