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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