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4구566 (1984.12.19)
- 제목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
【원 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 고】 용산구청장(소송수행자 권영규)
【변론종결】1984.11.28.
【주 문】
1. 피고가 1983.12.14.자로 원고에게한 취득세금19,268,875원의 부과처분중 금16,057,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한 주문제1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가 1981.5.25.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대금286,125,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12.29. 이를 소외인에게 대금 23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일 계약금23,600,000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2.6.28.부터 1986.12.28.까지 10회로 나누어 매6월마다 금21,240,000원씩 지급 받기로 한 사실,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1982.7.1.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자, 피고는 위 토지가 그 취득후 2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하여 원고의 위 취득가액에서 연부매각대금중 이미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1회불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중세율 (150/1,000 - 20/1,000 = 130/1,000)을 적용하여 1983.12.14.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금16,057,396원, 가산세금3,211,479원 합계금19,268,875원의 추징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취득세는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연부취득의 경우는 최초의 연부금지급일에 그 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1회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므로써 위 토지전부를 취득한 것이니 이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위 소외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사건 당사자가 내세우는 부동산의 연부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한 원칙규정이라 할수있는 같은조제1항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 그 연부금액 즉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매회불입금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것은 최초 연부금 지급일에 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취지가 아니고 연부금을 지급한만큼의 비율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할 것이고,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것처럼 위 소외인이 10회에걸쳐 6개월마다 금21,240,000원씩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의 분할금 지급일에 이사건 토지 전체를 위 소외인이 취득 하였다고 볼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것이다. (원고가 들고있는 대법원 1978.3.14.선고, 77누172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한것이 아니다) 원고는 또, 지방세법상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자가 2년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이사건과 같이 원고아닌 소외인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고급오락장등으로 된때에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당해토지의 취득자가 그 토지에 고급오락장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후 2년이내에 명시 또는 묵시의 동의아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제3자에 의하여서 고급오락장등이 설치 되드라도 상관이 없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동인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음은 앞서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것이다.
원고는 다시, 취득세 추징과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중 가산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그 토지가 그 규정의 용도로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치성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5.15.선고, 83누696판결)용도변경된 토지소유자에게 같은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과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금3,211,479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한 이사건 과세처분중 금16,057,39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금3,211,479원)은 이를 취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