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취득세과세물건이 토지인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바가 없다면 그 토지소유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토지가 동 규정 소정의 용도로 되었을 때에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으로 이 규정이 용도변경된 토지소유자에게 동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토지의 용도만이 변경되어 위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의무 위반자에 과하는 동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