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 [ 자진신고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稅額"이라 한다)을 자진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稅額"이라 한다)을 자진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