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633심판(2021.02.24)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428심판(2021.12.29)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808심판(2021.07.08)청구인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606심판(2020.10.08)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674심판(2023.05.10)(합동)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67심판(2017.07.07)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167심판(2015.12.0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85심판(2017.05.31)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