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6.3.7.)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