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 졌고, 실제 잔금지급 또한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