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대금 잔금정산후 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요지
정산합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어, 이후 정산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