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토지면적이 26,84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매대상 목적물의 면적이 15,124㎡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81심판(2023.09.27)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