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428심판(2021.12.29)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606심판(2020.10.08)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808심판(2021.07.08)청구인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