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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