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 [2] 구 지방세법 제182조
  • [2] 구 지방세법 제18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