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5조의2 [ 납세의무자(1989.06.16 신설)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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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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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