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9조 [ 납세의무자 ]
①
시ㆍ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76.12.31, 1991.12.14>
②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시ㆍ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76.12.31, 1991.12.14>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