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81심판(2023.09.27)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