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67심판(2015.01.28)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전등록, 사용?수익 및 잔금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81심판(2023.09.27)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