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전등록, 사용?수익 및 잔금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법인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606심판(2020.10.08)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31심판(2021.03.22)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