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ㆍ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되 다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ㆍ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67심판(2015.01.28)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전등록, 사용?수익 및 잔금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