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 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부상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645심판(2015.02.12)(1)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550심판(2015.02.12)(1)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558심판(2016.02.16)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935심판(2017.04.04)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77심판(2017.11.01)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상에 계상된 건물 증축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 등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32심판(2018.01.02)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당초 신고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17심판(2018.08.29)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434심판(2019.10.01)①종전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법인장부상 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과세표준 산정시 취득시기 이후 투입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판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72심판(2021.01.11)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31심판(2021.03.22)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18심판(2022.12.05)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를 국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