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가격에서 개별소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82심판(2017.10.30)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50심판(2015.02.12)(1)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45심판(2015.02.12)(1)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