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이후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2013.5.28. 시공사와 쟁점건축물의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산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감액된 공사비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감액된 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17심판(2018.08.29)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