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16심판(2018.05.01)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17심판(2018.08.29)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86심판(2021.07.12)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