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82심판(2017.10.30)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15심판(2020.12.23)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74심판(2022.09.20)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