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16심판(2018.05.01)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836심판(2023.01.31)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