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법원의 이 건 판결(2019.6.27.)에 따라 취득가격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82심판(2017.10.30)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