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