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당초 신고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신고가액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감소되지 아니한 이 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부당행위게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하여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특별히 조작하거나 오기하였다고 인정할 것은 아닌 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후에 소급감정을 통하여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