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상에 계상된 건물 증축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 등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수영장 설치 등을 한 사실과 그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이 명백한 착오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434심판(2019.10.01)①종전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법인장부상 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과세표준 산정시 취득시기 이후 투입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판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