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및 일부 지주들의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59심판(2019.06.26)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가장 매도인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