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분양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이 양도 전에 할인받은 분양대금의 경우,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인과 분양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이 명백히 오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5심판(2013.11.21)당초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동산 취득 후에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