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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