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20.2.5. 쟁점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23.2.5.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7.7. 잔금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3674심판(2023.12.18)쟁점토지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