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부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397심판(2020.11.13)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09심판(2023.11.23)쟁점동ㆍ호지정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동·호 지정예약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보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아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