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동ㆍ호지정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동·호 지정예약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보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아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
요지
동ㆍ호 지정예약금 00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ㆍ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5심판(2022.10.17)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644심판(2016.12.08)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