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12.3. 매도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이 건 주택에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취득물건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한 것으로 그 계약은 추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선수협약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규정인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644심판(2016.12.08)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85심판(2022.10.17)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90심판(2023.10.24)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조정대상 지역 지정일 2020.12.19.)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99심판(2024.03.08)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2020.6.30.로 보아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