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2020.6.30.로 보아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매도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과 그 대가로 청구인이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관하여 2020.6.30.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도 그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5심판(2022.10.17)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397심판(2020.11.13)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