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조정대상 지역 지정일 2020.12.19.)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397심판(2020.11.13)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