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요지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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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