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9967 (2014.10.1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 요지
-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
판결문
사 건
2014두9967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6.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014.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