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보증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대출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은 쟁점이자는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대출보증수수료 OOO원 중 쟁점토지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85심판(2023.08.08)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잔금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일시취득으로 보아 잔금완납 전 법령 개정으로 상향된 감면율을 소급하여 모든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