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674심판(2023.05.10)(합동)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