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지정리기간 동안 공부정리를 할 수 없어 상속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처분청의 안내 유무와는 무관하게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2010.6월경부터 시작된 이 건 부동산의 경지정리사업은 취득세 신고납부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01심판(2014.05.23)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338심판(2014.10.2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301심판(2015.08.26)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010심판(2016.08.19)배우자의 법인 주식 취득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것을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