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와의 분쟁, 일부 토지가 하천부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808심판(2012.06.19)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74심판(2013.10.14)경지정리기간 동안 공부정리를 할 수 없어 상속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83심판(2023.04.11)산업단지 내 취득세가 감면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87심판(2024.06.26)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