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신축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 때문에 처분청의 보완·보정요구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불승인되어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2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491심판(2014.06.2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840심판(2014.08.04)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