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1999.10.30 삭제) ]
삭제(1999.10.30)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장부가액.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2.
당해 법인이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수도권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이전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제54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