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불허, 채권인수금융기관의 약정위배 등으로 인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808심판(2012.06.19)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