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공장 부지의 조성공사 시공사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808심판(2012.06.19)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87심판(2024.06.26)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