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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